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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한국비엘약품(이재화) 작성일 2024-02-23 11:33:20 조회 916
첨부파일
제목 저가구매 신고 관련 안내

저가구매 신고 관련 안내

 

 
1.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 

2. 의약품 구입신고 시 실구입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
 

22(약제·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)?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1항제2호의 약제·치료재료는 제외한다
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

이 경우 구입금액(요양기관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
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상한금액(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 

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보다 많을 때는 구입 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.

<개정 2013.1.28., 2013.3.23., 2014.828.>

 

한약제:상한금액

한약제 외의 약제:구입금액

삭제<2014.8.29.>

치료재료:구입금액

 

저가로 구매한 의약품, 행위별 청구시 구입금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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