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품들에 대한 급여축소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서,
환자본인부담률이 2025.09.20 (토) 이후부터 30% 에서 80% 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.
(단, 치매는 제외됩니다.)
3.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심사에 대비하여 CT / MRI 소견 및 MMSE / GDS / CDR 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4. 당사에서 취급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# # 대상약품
1) 동국제약(주) / 콜세린정 / 90T / 653402980
2) JW중외제약(주) / 뉴글리아정 / 30T / 644914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