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가구매 신고 관련 안내
1.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의약품 구입신고 시 실구입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□제22조(약제·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)?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1항제2호의 약제·치료재료는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
이 경우 구입금액(요양기관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상한금액(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
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보다 많을 때는 구입 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.
<개정 2013.1.28., 2013.3.23., 2014.828.>
한약제:상한금액
한약제 외의 약제:구입금액
삭제<2014.8.29.>
치료재료:구입금액
※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, 행위별 청구시 구입금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.